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인생 및 심리상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6.30
인생상담,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(결혼상담은 제외한다)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부가가치세과-990, 2013.10.24 외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부가가치세과-990, 2013.10.24 인생상담,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(결혼상담은 제외한다)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○ 재소비-698, 2004.07.0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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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언어치료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에 해당되나,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따라서 동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. 1. 사실관계 ○ 당사는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모바일 심리상담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 □□카페를 통해 익명으로 자신의 고민을 모바일에 등록하면 전문 상담사가 댓글로 상담을 함 - 고객들이 인생․심리 상담을 받기 위해 인터넷으로 예약, 결제함 - 당사에 소속된 전문 인생․심리 상담사가 문자와 전화의 형태로 고 민을 상담해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- 당사는 인생 및 심리상담 용역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않았음 2. 질의내용 ○ 당사에 소속된 상담사와 고객이 1대1로 인생 및 심리상담을 하고 상 담료를 고객에게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15.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(人的)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【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】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(人的) 용역은 독립된 사업(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. 2. 개인,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,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. 「형사소송법」 및 「군사법원법」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(法律救助) 나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다.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라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0조 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마. 외국 공공기관 또는 「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(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포함한다)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【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】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. 1. 인생상담,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(결혼상담은 제외한다) 용역 2.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○ 부가가치세과-990, 2013.10.24 인생상담,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(결혼상담은 제외한다)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○ 재소비-698, 2004.07.0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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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언어치료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에 해당되나,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따라서 동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-1199, 2005.07.27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물적 설비를 갖추고 장애아동에 제공하는 상담용역은 면세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 교육용역은 과세됨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